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
(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목 적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각 종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문 및 평가, 운영을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 개요

참여대상 : 양평군 관내 9세 ~ 24세 청소년

신청기간 : 2024.01.10.~01.31

신청방법 :구글 또는 인스타그램 참고
[구글 신청  https://forms.gle/X145f18fTrHneLB77]

선발방법 : 신청서 접수 → 선발 면접 → 최종 선발

활동기간 : 연간 활동

주요활동
①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②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캠페인, 봉사, 홍보활동 등)
③ 정기회의 진행
④ 교류활동, 연합활동 참여
⑤ 기관장과의 간담회

활동혜택 :
①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② 우수 활동위원 표창
③ 봉사시간 부여(활동참여시)
④ 청소년운영위원회 전용공간 및 운영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