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한다)의 시설(장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청소년문화의집과대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대관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동아리회의, 연습, 세미나, 발표회, 영상제작, 방송 등을 위한 동아리실, 댄스창작소, 영상창작소, 소리창작소, 열린공간 등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의대관승인을 받아 청소년문화의집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은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 대상)
대관의 대상은 양평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타 지역 청소년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목적에 따라 대관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의 범위)
①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빛나래(동아리방) 4실, 댄스창작소, 영상창작소, 소리창작소, 열린공간과 그와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② 문화의집 외부(잔디밭, 나무데크 시설, 플로팅 공간 등) 대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사용한다.
③ 대규모 행사 또는 여러 대여시설을 필요로 하는 행사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제5조(대관료)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대관은 무료로 대관 가능하나, 대관자의 실수로 인한 시설, 설비, 물품 등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변상한다.
제6조(장비 사용료)
장비 사용료도 무상으로 대여하나, 대관자의 실수로 인한 시설, 설비, 물품 등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변상한다.
제7조(사용시간)
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화요일~금요일 13:00~20:30, 토요일~일요일 10:00~17:30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회 2시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대관방법)
대관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서만 대관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대관승인)
① 청소년문화의집은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통보 및 대관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다.
② 청소년문화의집은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대관신청의 제한, 승인, 취소 및 자격정지)
① 청소년문화의집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청소년문화의집의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문화의집의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③항에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기념행사
5. 영리 목적의 내용과 그 유사성을 띤 신청인 경우,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은대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제7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청소년문화의집의승인 없이 입장권 및 교환권 등을 발행한 경우
5. 청소년문화의집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이 규약을 위반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신청을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1. 청소년문화의집의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입장권 등을 발행할 경우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위 제②항에따라 대관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 사용이 중지된 경우
4. 대관 신청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대관 신청자가 청소년문화의집의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6. 대관 이용 신청과 취소를 3회 이상 번복할 때
7. 이 규약을 위반한 때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대관 신청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 취소)
① 항은 수정할것이 없습니다.
② 대관 취소의 경우에는 대관일 기준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일에 임박하여 대관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 13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은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4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청소년문화의집의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주의 의무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이정하는 대관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시설 부속시설(비품) 파손 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청소년문화의집은대관기간 중(행사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행사과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다. 단, 청소년문화의집에게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대관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이어떠한 제3자로부터도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⑦ 대관비용이 무료인 만큼 대관 후 청소는 대관자가 하며, 청소 후 확인을 받아야한다.
⑧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경우 대관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처리해야한다.
제 15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와 홍보물 제작 시 청소년문화의집에관련된 사항은 청소년문화의집의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행해지는 행사의 녹화 또는 방송 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② 행사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사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의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청소년문화의집이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8 조 (대관진행의 정의)
'대관진행'이라 함은 대관준비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 19 조 (행사 진행 협조)
① 행사준비 및 행사진행 시에 대관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청소년문화의집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행사 외적인 정치, 상업, 특정종교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사진행
1. 행사 당일의 진행은 행사시작 1시간 전부터 행사 종료 마감까지를말한다.
2.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청소년문화의집행사 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사 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행사자료 보관 및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과 포스터를 청소년문화의집에행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관시설 내 화환과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 20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청소년문화의집과대관자간의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1 조 (항변권)
① 청소년문화의집의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대관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은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2 조 (규약변경 승인 등)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은대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통지서 발송일 5일 이내에 이의를 청소년문화의집에서면 접수,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①항의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3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의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청소년문화의집소재지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6조(적용시기)
본 약관은 2021년 7월15일 이후 대관을 위한 계약 건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