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나래”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운영기간 : 매년 1월~12월(단, 2021년은 7월~12월)

○ 주중 : 매주 월~금 16:00~20:00 / 주말 10:00~14:00

○ 참여대상 및 인원 : 양평군 관내 거주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또는 동 나이대 청소년 각 10명씩 총 30명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우선 선발
- 기타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읍면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 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제출서류 : 지원서, 추천서, 기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증명서 등)

○ 참가비용 : 수업료 및 급식비(저녁 식사, 간식) 전액 무료 (단, 교재비, 대중교통비 등 실비 일부 자부담)

○ 활동장소 :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및 외부활동 장소

○ 기본운영프로그램
- 교과학습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 - 보충학습 : 독서활동, 숙제 등
- 전문체험활동 : 문화예술, 스포츠활동, 창의융합, 과학탐구
- 자기개발활동 : 자치회의, 동아리활동, 지역축제, 행사 참여 등
- 생활지원활동 : 급식, 상담 및 관찰, 생활일정, 귀가지도, 생일파티
- 특별지원활동 : 보호자간담회, 캠프, 지원협의회, 연계프로그램(안전사고예방, 호신술, 성교육 등)

○ 접수기간 : 수시모집, 정원 충원시 완료 / 충원시 대기자 등록

○ 접수방법 :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문의 및 신청(031-775-1771)